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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
예외 조항이란 무엇입니까?

답변


"예외 조항"이란 마태복음 5:32과 19:9에서 "음행한 이유 없이"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. 이 말씀은 이혼 후의 재혼이 간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“예외”를 규정해줍니다. 마태복음 5:32은 이렇게 말합니다. "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".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:9은 이렇게 말합니다. "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". 그렇다면 "음행한 이유"란 정확히 무엇이며,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혼 후에 재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외적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?

마태복음 5:32와 19:9의 의미는 분명합니다.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,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간음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. "음행"이라는 문구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를 번역된 것으로, 현대의 “포르노”라는 말의 어원이 이 단어입니다. 포르네이아의 원래 의미는 "성적 도착증"입니다. 신약 성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된 헬라 문학에서 포르네이아는 간음, 음행, 매춘, 근친상간 및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이 단어는 신약에서 25번 사용되며, 가장 자주 쓰인 번역어는 "음행"입니다.

신약에서 포르네이아는 성적 도착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처럼 보입니다. 간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적 도착증에 대해서는 다른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.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예외 조항을 보면, 성적 도착증/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 후의 재혼이 간음이 아닌 예외적 경우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. 한 배우자가 간음, 또는 성도착적 행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되면 "무고한" 배우자는 간음자로 간주되지 않고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예외 조항은 이혼이나 재혼을 권장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부부간의 부정 문제가 발생하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은 부정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을 때 무고한 당사자가 반드시 재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. 아무리 좋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혼과 재혼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.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이 최선이거나 유일한 선택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. 회개, 용서, 상담, 회복은 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결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두 배우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려 할 때, 모든 결혼을 회복시켜주실 수 있고,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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